부동산

10억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시간부자여인 2025. 3. 28. 16:32

20대 흙수저 루저가 30대 성공한 자산가가 되었다면서 쓴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보고 홀린 듯이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도서

 

책 제목은 흙수저 루저, 부동산경매로 금수저되다입니다 아래에서는 보고 느낀 점도 같이 적어볼게요. 

(부제) 10억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500만원 종잣돈으로 10년 안에 10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요. 진짜 그런 방법이 있나 싶어서 부제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자극적이었습니다.ㅎㅎㅎ

 

요새 로또가 10억대 당첨금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빼면 10억 정도일듯하고, 로또보다는 확실히 더 10억에 가까워질 방법론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방법은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끈기 있는 부동산 경매 시도!

 

특히 직장인들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부동산 시세는 온라인을 잘 이용하고 해당 부동산 근처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면 된다네요. 

 

임장은 주말이나 휴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부동산이 경매 입찰까지 나오는 시간은 6개월 소요되니 그 시차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부동산 경매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 조사인데 계속 패찰된다고 욕심내서 높게 썼다가 결국 비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모든 불이익은 오로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요새 계속 패찰 중이라 의욕이 조금 상실되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높게는 안 쓸예정입니다. 다들 경쟁이 붙어서 너무 높게 쓰시더라고요. 

 

경매 시 고려해야 할 점 

경매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실거주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교통도 안 좋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경매로 낙찰받아 일반 매물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으면 세입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 집처럼 까다롭게 체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깐 수익이 된다면 부동산이 너무 별로여도 경매 입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입찰할 때 발생하는 법무비도 감안해야 하는데 최소 10군데 이상의 법무사사무소로부터 법무비 견적서를 받아보고 더 합리적인 법무비를 제시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할 생각입니다. 법무사 도움 없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겠죠? 

 

아파트 경매 입찰 관련 

모든 편의시설의 중간에 위치한 동이 로얄동이고 이는 경매 임장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좋고 10년 내의 신축아파트나 아예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가능 판정을 받으면 값이 엄청 오른다고 합니다. 

 

최소 500세대 이상으로 된 아파트가 좋고 동간 거리도 넓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낫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와 인접되어 있거나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우면 부동산 매매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입찰일이 겹쳐서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더 나은 아파트 쪽으로 입찰 가야겠습니다. 

 

임장시 주의점 

만일 나중에 매물을 내놓아도 안팔린다면 그 부동산이 가지는 결정적 하자나 단점 때문이기 때문에 임장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장할 대 이웃주민에게 경매 물건 내용을 고지하고 제가 낙찰받으면 들어와서 살 생각인데, 혹시 여기 사시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것은 없을까요?라고 질문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 사는 것은 어떤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해당 동네에 주민센터가 있으면 경매정보지를 지참하여 세대 열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정이 변경이나 연기가 잦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인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네요. 불필요한 수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저자 경험상 10번 입찰에 응하면 1번 낙찰되더래요. 꾸준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수리비 등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시세대로 부동산을 내놓고 수익을 줄이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휴.. 경매에는 정말 꾸준한 인내심이 필요하네요. 일단 시간투자를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고,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또만큼의 10억을 만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맞는 것 같네요. 세상에 당연히 공짜는 없는 것이죠. No pain, No 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