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은 아닌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상가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이후에 근저당권(다른 물권들)이 설정되어도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다라도 상가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보다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