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 정리
1.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납입영수증이 필요
: 취득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가 있는데, 위택스에 들어가서(로그인) 전자납부번호를 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 저장할 수 있음.
2. 법무사비용
3. 중개수수료
4. 이자비용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에 의한 이자)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필요함
5. 교통비, 숙박비(단, 임장 가거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듯)
6. 집합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3년치까지로 한함)
7. 화재보험료
8.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9. 교육비, 도서구입비, 강의료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
10. 사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11. 사업장 임차료
12. 인테리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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